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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런 지식을 알았다
이런 지식을 알았다

옾챗에서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죄로 신고를 했는데 이게 신고가 먹히나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욕죄라면서 사이버 신고 시스템 거기에 신고하고 경찰서를 다녀 왔다고 하는겁니다 저한테 직접 말을 한게 아니라 다른분에서 말을 해서 전해 들었는데 저는 그 당시 그분이 저를 강퇴하고 그랬어서 제 방에서 그렇게 말을했는데 신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하여 신고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의 경우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소규모로 운영되고 서로 실제로 아는 사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