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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남생이157

진득한남생이157

미성년자가 게임을 판매했을 때 수익

미성년자가 인디게임을 직접 만들어서 스팀이나 유통 사이트에 판매했을 때 수익을 부모님이 가져가나요? 아님 본인 계좌로 들어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은 미성년자 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법정대리인에 의해 허락된 범위에서는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유통 사이트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바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부모가 가져갈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