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게임을 판매했을 때 수익
미성년자가 인디게임을 직접 만들어서 스팀이나 유통 사이트에 판매했을 때 수익을 부모님이 가져가나요? 아님 본인 계좌로 들어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은 미성년자 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법정대리인에 의해 허락된 범위에서는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유통 사이트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바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부모가 가져갈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