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게임 유료결제는 환불할 수 있다고 아는데, 환불시 아이템으로 인해 얻은 결과물(경험치,레벨 등)도 반납되나요?

2021. 05. 27. 12:11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유료결제를 하면 환불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게임 유료결제라는게 아이템일텐데요. 좋은 아이템으로 사냥을 하여 경험치를 얻거나 레벨업을 할텐데

아이템은 환불조치가 된다해도 아이템으로 인한 보상 (*경험치. 레벨.. 등)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아이템만 환불이 되는 것인지 아이템 사기 전으로 싹 리셋 시켜버리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아이템 사용으로 인한 결과물이 존재할텐데 이 부분은 게임업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구매했다 철회하는 방식을 취해 악이용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이드는데, 유료 아이템 환불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이템의 구매 계약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완전하지 않은 점에서 취소가 될 수 있고 그로인 하여 얻은 이익 등은 부당이득이 되나 이는 금전적 이익이기 때문에 위 게임상의 이익 환수 여부는 해당 게임 약관 등에 정한 바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5. 28. 14: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게임과 관련된 이용 약관 및 환불 정책은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따르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콘텐츠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하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날과 사용한 날이 다르다면 더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게임 아이템으로 인한 보상을 얻은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위 환불조치와 별개로 업체측에서 법적인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7. 13: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