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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동안 해고당한 일용직 근로자, 사업주를 23조 2항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직원이며

2022.6.22.~2022.7.19. 근무기간동안

산재를 당해 (에어컨 옮기다가 다침),산재 관련 요양비로 천만원을 사업주가 부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과 관련하여 업무상 요양기간 동안에

해고가 금지되어있으나

해고를 당한경우

위와 같은 법위반으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산재와 관련된 부분과

위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법이기때문에

사업주가 천만원을 부담했더라도 (산재보험)

따로 평균임금 1,340일치를 부담해야만 법적 위반을 피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없어도

혼자 에어컨 수리를 맡아서 사업운영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고 여겨지나

만약 사업주가 이에 대해 근로자가 없이는 사업을 지속할수 없었기에

어쩔수없이 해고를 할수밖에없었고 다른 근로자를 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이므로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노동청에 고소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근로계약서를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해고와 산재보상은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산재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는 어차피 휴업을 하는 것인데 해고를 해야 다른 근로자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84조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340일분의 평균임금을 일시보상하지 않는 한, 해당기간에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금지됩니다.

      2.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부당한 사유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