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기간동안 해고당한 일용직 근로자, 사업주를 23조 2항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직원이며
2022.6.22.~2022.7.19. 근무기간동안
산재를 당해 (에어컨 옮기다가 다침),산재 관련 요양비로 천만원을 사업주가 부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과 관련하여 업무상 요양기간 동안에
해고가 금지되어있으나
해고를 당한경우
위와 같은 법위반으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산재와 관련된 부분과
위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법이기때문에
사업주가 천만원을 부담했더라도 (산재보험)
따로 평균임금 1,340일치를 부담해야만 법적 위반을 피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없어도
혼자 에어컨 수리를 맡아서 사업운영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고 여겨지나
만약 사업주가 이에 대해 근로자가 없이는 사업을 지속할수 없었기에
어쩔수없이 해고를 할수밖에없었고 다른 근로자를 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