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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셀계사님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직업에따른 등급은 무슨차이가 있는지요?

직업에따른 등급은 무슨차이가 있는지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그차이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남자나이 60세는 무직이면 왜 3등급인지도 알고싶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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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강보험의 목적물은 == 사람이죠!

      보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부릅니다.

      피보험자가 하루종일 하는 업무!!

      그러니까 "주 업무"가

      위험할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수도 있죠!

      환경에 따라 다치거나 아플 확률이 달라지니까요!

      무직도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구분을 해둔것이구요!

      3급이 가장 위험성이 크다 보시면 되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보험가입, 유징중 중요하게 알릴의무 입니다.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책정 되기 때문입니다.

      ○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이 회사에 올바르게 통지 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면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적게 처리해드립니다.

      ○ 계약자가 직업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인수자체가 불가능한 위험직업이 아니라면 회사는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준비금의 추가납입을 통보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증액된 보험료나 준비금을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각 보험요율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비례보상합니다.

      ○ 현재 무직이나 3급이라고 하시면, 무직 이전 하고 계셨던 일이 3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맞추어 3급 무직으로 직업급수가 정해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험사에서 직업 급수를 나뉘는 이유가 사고율에 있습니다 .

      1 급

      사무직등 현장 미참여자 등등 . 앉아만 있는데 뭔사고가 나겠어요?? 안전하게 일하죠??

      2급

      영업직 .현장 참여 사무원 등등 조금 움직이거나 이동이 활발할경우 입니다 .

      3급

      현장직 .농부 . 공장 생산직 .등등 많습니다 .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직종들입니다 .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사고위험이 높으면 더 돈을 많이받죠

      그리고

      위험급수 3급중 무직이 왜있냐???

      당연히 보험사딴에는 가장 위험합니다 .

      아프면 그냥 입원하고 들어 누워버릴수 있으니까요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때문에라도 오래 입원 못합니다 .

      근데 무직은 이야기가 다르죠 남는게 시간이니 사고율이 엄청 높다고 판단합니다 .

      예시로 예전에 뉴스에서도 이런 보험사기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

      (1년중 보험 보장기간동안 병원생활하신 멋있는분을 뉴스로 봐았죠 )

      근데 신기하게 주부는 1급입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에서 분류하는 직업등급은 직무상 위험률을 고려하여 분류하는것입니다.

      직업등급에 따라 각종 보장에 대한 가입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직업에 따른 등급분류도 일정기간 보험사쪽에서 보험금 지급율등을 고려하여 분류되며, 3등급정도면 보험가입엧큰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급수라고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업일수록 상해보험료가 비쌉니다

      1급은 보통 사무직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금수는 상해 위험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은 1급, 관리직은 2급, 운전직/공장제조업 등 위험직은 3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직도 마찬가지로 3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실때 질병에 대한 보험료는 모든급수 동일하지만, 상해담보에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3급일수록 보험료가 조금더 비쌉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직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직업을 나누며 해당 직업에서의 직업군과 등급을 나누어 회사별로 통계를 바탕으로 위험율을 계산하고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되기도 하고 보장한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무직의 경우 특별한 직업은 없지만 언제든지 소득 활동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노동의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에 따라 위험률을 달리합니다. 직업에 따라 자주 다치는 직업, 자주 암진단받는 직업 등등 통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입한도를 달리하고 보험료도 달라집니다.

      남성의 경우 무직의 통계가 위험률이 높게 나왔으니 3등급으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가 많다던지,, 회사에 따라 신용도가 일정 이하인경우 인수하지 않기도 합니다.(음주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 위험등급에 따라 1~3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 상해보험료도 차등적으로 달라집니다

      1급일수록 안전한직업 3급일수록 위험직으로 봅니다.

      무직은 직업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주기적인 일이없으면 가끔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농사일을 돕는경우도 있고해서 상해급수를 가장낮은 등급으로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에 따라 상해 발생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 부담보가 생기기도 하고요.

      무직의 경우 보험사의 통계 자료에 의해 상해정도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등급은 위험한 직업일수록 등급이 높습니다. 등급의 차이는 보험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자 무직 전업주부는 1급이지만 남자무직은 3급입니다. 이러한 급수는 왜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 애초부터 등급분류를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급의 경우 위험직종이면 상해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아무래도 위험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직업급수가 1~3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예상하는

      사무직의 경우 1급에 해당하며

      외부활동, 상해위험도가 높을수록 급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무직의 경우, 직업으로 인한 소득이 없다는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3급으로 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