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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느긋한반달곰239
느긋한반달곰239

휴업 급여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입니다

복숭아뼈 골절로 병원 30일 입원하고 의사 소견서 통원치료 60일 받았습니다 통원치료 30일 남았는대 30일은 물리치료 한번도 안받았습니다 휴업급여는 받았습니다 물리치료 한번도 안받으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나요 ??? 취업은 못한 상태 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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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에 따른 치료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향후 지급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치료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소견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물리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급일 수 없겠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확률은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물리치료를 한번도 안 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요양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물리치료를 받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