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작성자는 고딩이랍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며칠 전 지하철역으로 가던 길에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길을 물어보며 접근했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교통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교통비를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처음 이야기한 금액보다 요구 금액이 커졌고 결국 1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찜질방에 갔다가 지갑 등 소지품을 도난당해 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직접 1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저를 믿게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일 오후 7~8시경까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에는 도난당한 지갑 문제로 계좌가 잠겨 송금할 수 없다고 하며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오후 7시까지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며, 입금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하자 상대방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중 상대방은 오히려 경찰에 연락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 "2주 뒤에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한 "2만 원을 보내야 증거가 남는다"며 추가 송금을 요구했고, 제가 거절하자 "1만 5천

원이라도 안 되겠냐"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이후에는 저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부모님 연락처를 요구하기도 했

니다.

현재 제가 보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 전화번호

- 상대방 계좌번호

- 상대방 주민등록증 사진(뒷자리 가림)

- 통화 녹음 파일

통화 녹음에는 상대방이 저에게 1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8월 18일 화요일 경찰서 방문 상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현재 보유한 자료만으로도 돈을 빌려준 사

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2. 현금으로

접 건넨 경우에도 추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 상황이 단순 채무 문제인지, 사기 가능성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4. 금액이 10만 원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80711385 입니다.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금액도 소액이기에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민사로 진행을 하신다면 승소판결은 받으실 수 있겠으나, 소액이기에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을지는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