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시급 미개재에 따른 신고여부
일급제이긴한데 주급으로 돈을 받아서 시급으로하면 12500원입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에 시급 금액은 안써져 있고 일급으로 기재되어있는데요. 문제는 휴일, 연장근로를 하였는데도 기본시급*1.5배로 계산되어있지 않고, 최저시급*1.5배로 계산되어 급여가 들어왔는데 만일, 고용주가 시급으로 기재(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안되어있고, 일급으로 계산되고, 연장,휴일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된다고 말하고 협의했다한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5인이상 사업장이라도 일급제로 근로계약서에 금액 기재하고, 휴일수당 연장수당 1.5배 이런거 없이 그냥 일급으로 계산해서 주급으로 급여 지급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급제 또한 일급에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연장 및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문제 있습니다. 연장, 휴일수당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