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 책정 이상 및 연장근무시간 조작
분명 알바몬에선 18000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계약서상으로 일한 시간으로 받는 금액을 나눴더니 13000원입니다. 숙식제공으로 빠졌다면 계약서 상에 얼마가 빠졌는지 쓰여야하는데 식비는 0원으로 쓰여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신고 가능한가요?
추가로 연장근무로 쓰인 시간이 이상하고 계약서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1.5배는 당연히 안되어있으며 시간만 연장근무시간으로 빼놓고 동일한 13000원 시급으로 뻥튀기 해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노동청에 신고할때 제가 알아서 직접 받아야할 돈을 계산해서 신고해야하는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광고내용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나 원칙적인 면에서 몇가지 도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해 할증임금(150%)을 적용받는 것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정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교부한 임금명세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근무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할증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즉, 시간급 100%로만 계산하여) 임금을 계산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할 때에 근로자가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사건 진행과정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개략적인 주장과 그에 따른 손실을 어느 정도 산출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3.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만약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곳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이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근로 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대략적으로나마 미지급된 금액을 기재하고 진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숙식비 공제가 없는데 임의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며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신고 전에 급여항목이 불명확하므로 회사와 먼저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의 금액보다 계약서상 약정한 시급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시급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노동청 신고시 질문자님이 받아야 할 금액은 직접 계산하셔야 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을 이용하거나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에 무료로 노동상담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시청 및 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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