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집요한늑대142
집요한늑대142

코인 앱채굴기 대금 500만원 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21년 8월 A위탁관리회사 소속으로 평택 k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부임후 얼마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위탁관리 계약만료가 22년 10월이라는 말을 자주하였습니다.

21년 12월부터 22년 4월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회장 친오빠와 둘이서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여

코인채굴기 1구좌에 500만원이니까 가입을 권유하여 원고는 22년 10월 위탁관리회사가 변경되면

다른아파트로 옮기거나 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문자로 보내온 D회사계좌에

코인 채굴기 앱대금 500만원 송금하였습니다.(*참고로 D회사 전화번호 주소는 알려주지 않아서 모름니다)

- 22년 8월 코인채굴기 앱싸이트가 접속이 안되어 복구 요청하였으나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있어

22년 10월에 환불요청하니 해주겠다 하더니 나중에는 법적으로 알았봤더니 본인이 직접 송금 받은 것이

아니니 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돌려줄 의무가 없으니 해볼테면 해보란 식으로 나왔습니다.

- 이에 원고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였으나 피고(회장)는 송달영수인을 통하여 투자에 책임은 무조건 원고에게 있다는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1년 가까이 본안소송 접수상태에 있습니다.

질문 1. 채굴기앱이 작동하지 않아 채굴할 수없는 상태가 된 것도 원고 책임인가요?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입금을 유도하여 제3자에게 송금한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더니 담당 경찰은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송금한 것은 판사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결한다며 돌려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자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투자 책임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자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가 원금을 보장하고나 채굴기 판매 등 운영자로서 행위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도 성립합니다. 돈을 누구에게 입금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투자를 권유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고의적으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투자하게 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나, 만약 그런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투자였으나 투자가 실패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회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