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설치 계약서 무효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1. 05. 24. 16:54

부모님께서 태양열 전기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양열 설치에 관한 사무를 일임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3000만원이다.

이것이 다 입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모시고 신협에 가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도 받아갔다고 하는데, 이 계약은 터무늬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 무효로 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해제, 취소,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설치까지 마쳤다면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이 불공정하였거나 과정에 하자가 있어야 취소 내지 무효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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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계약서의 약정사항이 단순히 위 내용만이라고 하여 해당 약정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중대한 착오, 기타 무경험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05. 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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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현재 불공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태양열 설치에 관한 사무를 일임한다는 내용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5. 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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