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손해사정사 처리 결과가 늦어지는데 재촉해도 되나요?
체육관에서 사고를 당해서 체육관 보험으로 치료비를 주신다고 손해사정사를 배정 받았고 , 만나서 사건 조사 하니 한 달 정도면 결과가 날거라고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달 좀 지나도 연락이 없으셔서 문자 드리니 앞으로 2주 더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판례를 찾아보고 이의신청? 그런거 하실거라고 하십니다 처음엔 이의신청까지 해서 4주 걸린다고 하셨는데 두달은 걸리게 생겨서 조금 더 빨리 결과 나게 할 수 있는지 문자 드렸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읽씹하셔서 안되는건지 긴가민가 해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여 결과를 달라고 재촉해도 됩니다.
사고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가 없지만,
보편적으로 면.부책이 결정 시간이 저만큼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도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루라도 빨리해결하고 싶을겁니다 기다려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궁금하면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됩니다 사건들이 여럿 있다보면 일일시 답을 못할수도 있으니 그냥 전화가 빠를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금월 7일부터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을 했다던지
아니면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산정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손해사정사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을 한다는 생각이 드시
금강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좀 더 기다려 보시
그래도 답이 없던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을 한다는 판단이 드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개인보험의 경우는
대체로 보상 처리가 빠른편에 속하지만
지금처럼 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을 받아야하는 경우는
단순히 치료비외에도 휴업손해나 추상적장해등 판단해야할 부분이
많다보니 어쩔 수 없이 오래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오래걸리면 당연히 서로 피곤해지니
재촉하셔도 문제될 건 없으나
손사쪽에서는 어쩔 수 없다 오래걸린다 이런식으로
크게 도움이 될만한 답변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해서
빨리 해달라고 하는것도 방법이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신속한처리요청하셔도 되시구요
만약 연락이되지않거나 요구에 응하지않을시에는 직접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심사자에게 요청하셔도되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촉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어짜피 그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이니까요..
그런데 빨리 나오지 않을 결과를.. 재촉만 한다고 나올 것은 아니라 판단 됩니다.
손해사정사 분들도 다른 여러 건이 있을 것이며.. 사건 조사 및 과실 판단 등 여러가지 면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당당하게 하셔도 되십니다. 고객은 왕입니다.
해외에서는 기업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저희나라도 기업이 사람이 먼저인 것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셨는데 독촉을 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진행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셔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엔 이의신청까지 해서 4주 걸린다고 하셨는데 두달은 걸리게 생겨서 조금 더 빨리 결과 나게 할 수 있는지 문자 드렸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지연되는 사유를 물어 정확히 어떤 사유로 지연되는지를 체크하시고,
담당 손해사정사가 질문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연하는 것이라면 기다려주심이 좋고,
질문자에게 불리한 부분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맞게 질문자가 직접 독립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방향을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위탁손해사정법인 직원인 조사자는 업무량이 많아 사건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연락하셔서 진행사항과 지연사유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긴급하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시고 현 진행사항과 조기에 진행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일정금액이나 요율로 수수료를 받기에 일을 적기에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