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검진 이월 신청 하게 되면 사업장 과태료 발생가능성이 있나요?
직원분이 올해 자궁경부암 검진만 받으시고 내년에 일반검진을 받고싶다 하셔서
올해 제외 신청 및 내년 추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공단 쪽에는 문제가 없을거라 하는데 혹시 사업장에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공단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월 신청을 했다면, 사업장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사업주가 아예 검진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