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6.24. 입사해서, 2025.06.23일까지 다니면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4.6.24. 입사해서, 2025.06.23일까지 다니면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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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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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충족할 것을 전제로, 퇴직금 지급 조건 중 1년 이상의 근로는 달력상 1년을 의미하므로, 24년 6월 24일 첫 근무를 시작한 경우 25년 6월 23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해 근무 후 24일을 퇴사일로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4.6.24. 입사해서 2025.06.23일까지 근무하면 1년간 근로한 것으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6.24일에 입사하여 첫 근무를 한다면 차년도 6.23일을 마지막 근무일일 경우 정확히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024.6.24.~2025.6.23.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4년 6월 24일에 입사하여 25년 6월 2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