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사무소의 불친절한 응대로 세금 이슈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분양을 받았고
옵션계약 일정때 지금일정때 안오면 안된다고 하여 급하게 점심시간 빼서 다녀왔습니다
그 뒤 공동명의 일정이 있었고 그 기간에 2차 옵션계약진행을 했습니다
남편 분양분이라 남편 카톡으로 연락이 왔고
공동명의 일정 보내고 그 뒤로 옵션 일정을 보내서
추후 확인한 상태라 옵션분 보고 다 한거네 하고 공동명의 일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분양자 카페보고 공동명의 일정이 있었음을 확인했고 분양사무소에 문의 하니 일정없다
lh승인해주는게 그 기간밖에 없어서 안된다 하여 해줄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lh에 확인하니 그런 승인기간은 없고 시행사에 접수하면 된다고 하여 다시 전화했더니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도 자기네는 일정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해서
lh에 직접 접수방법을 문의하니 시행사 통해서 해야한다고 하여 건설사에 문의해서 진행할수있게 도와 달라고 말씀 드리니 그제서야 분양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공동명의 진행해 줘야하는게 맞고 중도금 대출 일정안에 그게 진행이 안될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거다며 결국은 그 사이안에 공동명의가 안되서 중도금 대출 못받으면 계약자님 탓이다 라고 안내해줘서 알겠다고 진행하고 싶다고 했는데
전화도 잘 안받더니 통화되고나서 조합은 첫째주 수요일에 접수받고 일반분양자는 이달 말이나 일정 집을수있다고 해서 급한건으로 조합 접수인 오늘 잡아달라고 하니 말을 바꿔 아니 어제네요 라고 해서 그럼 직접 접수할테니 공문만 작성해서 달라고 하니 그제야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분양사무소의 이런 불친절함에
세금 이슈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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