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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미려한나팔꽃
월세 계약서에
지정주차공간을 마련해준다(이는 월세에 포함된다.)
라고 특약사항에 적혀 있는데요.
10개월 전에 차를 팔고, 집주인과 통화 하면서 차를 팔았다고 얘기하니까 집주인이 그러면 이번달부터는 월세에서 3만원 빼고 보내라고 했거든요.통화 녹음도 있구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월세를 3만원씩 덜 주고 있다고 계약기간 종료시 미납금이 쌓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왔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만 원을 제외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녹취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전달하셔서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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