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건물취득후 건물철거시 건물분 부가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토지건물 일괄매매금액을 20억이라고 하고 건물부가세는 별도라고 할경우
1.토지건물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면 토지18억 건물2억입니다.
이렇게 했을때
매수인이 건물을 바로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경우에. 토지취득원가가 부가세2000만원포함하여 20억2천만
2.토지 17억 건물 3억이라고 하면
매수인이 건물을 바로 철거시에 토지취득원가가 20억3천만
이 되는게 맞는거죠? 건물가액을 높이면 양도세가 절약이돼서 건물가액을 더 높게 하려고 매수인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입장에서는 부가세를 1000만원 더부담하지만 결국 토지취득원가에 가산되니. 나중에 처분할때 양도세가 줄어드는것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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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으며 각각 기준시가 비율 30%이내 차이가 나게 안분하면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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