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상, 개원을 한 의사가, 다른 병원에 추가적으로 취업도 가능한가요?
갑자기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만약 개원을 나중에 한다고 가정했을때, 추가 수입이 필요해서, 또 당직의사로도 일을 하고 싶다면,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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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진료를 하거나, 특정 전문 분야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