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중 병원규모가 커지면 의료법인으로 전환을 할수도 있나요?

개인병원이 잘되서 병원규모가 커지게되면,

의료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기존에 개인병원을 계속 키워가며

할수가 있나요?

만약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을 할수가 있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이 필요한지?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디에 허가신청을 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갖춰야 할 자본금, 정관, 이사회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