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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음식먹고 장염 손배소 진행해야하는데

손배소 해야하는데 두명이 장염이라 위자료 포함 100정도 청구 예정입니다. 그런데

소견서에는 그 식당 음식으로 인해서 장염이다

이런게 없어서 질 거 같은데, 변론기일 전에

이런 소액이면 조정으로 재판부가 회부하려나요?

손배소 말고 취할수있는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으로 회부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회부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소 외 식중독의심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가 우선적으로 조정에 회부해볼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 의사도 고려해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입증미비가 명백하다면 조정 없이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