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먹고 장염 손배소 진행해야하는데
손배소 해야하는데 두명이 장염이라 위자료 포함 100정도 청구 예정입니다. 그런데
소견서에는 그 식당 음식으로 인해서 장염이다
이런게 없어서 질 거 같은데, 변론기일 전에
이런 소액이면 조정으로 재판부가 회부하려나요?
손배소 말고 취할수있는건 없을까요?
법률
손배소 해야하는데 두명이 장염이라 위자료 포함 100정도 청구 예정입니다. 그런데
소견서에는 그 식당 음식으로 인해서 장염이다
이런게 없어서 질 거 같은데, 변론기일 전에
이런 소액이면 조정으로 재판부가 회부하려나요?
손배소 말고 취할수있는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