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변호사선임했는데 기각되면?
제가 피고이고 민사소송당해서 변호사선임했거든요 근데 민사 시효기간이 지나서 소송이 기각이되버렸어요 그럼 제 변호사비는 원고에게 100프로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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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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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비용에 대하여는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판결에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재한 방식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도 소가를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료를 오늘 전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