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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5
야근 간식비 처리 방법 질문드립니다.

직원들 야근할 때, 간식비로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소모품비로 처리해야한다면 적요란에 간식대 정도로 적어두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법률에서 복리후생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국세청 용어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란 노동능률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근무, 위생, 보건, 위안 등에 소요되는 기업부담의 비용에서부터 작업능률향상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각종후생시설의 경비 등도 이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 야근 중 간식비는 소모품비로 처리하기에는 계정의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잡비 또는 특근식대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해당 비용은 세법에서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정과목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정도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식사를 제공했을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