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원비 처리, 간식비는 인거비인가요? 식대인가요? 복리후생비인가요?

2020. 07. 29. 17:24

회사에서 직원 식비.유류비. 간식비 등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직원이 간식 사먹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급날 정산하여 일부를 돈으로 지급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인건비신고를 해야하나요, 식대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처리 목적으로 매월 10만원씩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원 식비는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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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게 월 급여 외에, 식비 유류비, 간식비 등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면 이 또한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사내 규정을 통하여 출장비정산내역서 등의 객관적인 지출사실이 입증되고, 정산하였을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된 국세청 답변 내용입니다.

    귀사가 사용인에게 차별없이 식대를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법인의 여비등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교통비나 식대 등은 손금산입가능할 것이나 통상적인 사용인의 식대는 임직원 개개인이 부담할 비용인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급여지급기준 등에 따라 사용인의 식대를 지출하였다면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임), 사내 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식대는 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식대의 경우 등) 건당 3만원을 초과한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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