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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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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보험 그대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합의금 공제된다고 해서 형사합의와

배상명령신청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합의 안하고 놔두는게 좋을지

지금 민사 소송을 들어가야 실익이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현재 공판 진행중이며 가해자 책임보험에 과실100% 형사합의 안되고 사고초기에

흉추,요추 6주와 늑골 4주 진단서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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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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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고 실제로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가압류를 할 재산이 없거나 한 경우

    실익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고 보험 회사가 알아서 구상하는 부분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흉추, 요추 골절의 정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나 소송을 할 경우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이 있을 것이고 확정 판결을 받아도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을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자와 형사 합의에 대한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끝까지 합의 안하고 나두는게 좋을지 지금 민사 소송을 들어가야 실익이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 일단,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금을 가해자로부터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가해자가 경제적 여건이 안된다면, 판결을 받아도 판결금을 받기는 어렵게 되어 이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할수는 없기 때문에 님이 소송으로 진행할지, 무보로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소송시 발생할 소송비용과 추후 판결금 회수등을 고려하였을 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