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금혜택을 지방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저는 청년창업세금혜택을 고려중인 서울거주 유튜버입니다.

지방 거주 편집자를 고용해 4대 보험을 가입시키고 상주 오피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표자인 제가 서울에 거주하며 주 1회 방문하더라도, '주요 공정(편집)이 지방 사업장에서 상시 발생한다'는 논리로 100% 감면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혹시 '대표자의 거주지' 때문에 감면이 부인된 최신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 받을려면 주 몇 회 혹은 다른 기준이 있는지 인정받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시 사무실로 쓰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 기준의 세액감면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