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도 청약 자격이 유지됩니다.
1.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2.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3. 혼인 전에 소유한 주택을 혼인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도 청약 자격이 유지됩니다.
청약통장은 혼인신고 전에 각자 보유하고 있던 것이므로,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해서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