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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갈기쥐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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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상 감경, 승진 포인트 가점 적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표창을 받으면 승진 시 가점 1점이 받을 수 잇습니다.

하지만 도지사 표창을 받고 2022년도 징계 감경을 받아 사용을 하였는데

현재 승진대상자로서 지금 도지사 표창 가점 1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제규정 상에는 내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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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해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사내 규정도 없는 경우 기존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규정에 대해서는 직접 살펴보시거나 인사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표창과 징계감경은 적용 인사처분이 상이한 바,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고, 해당 표창 적용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승진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도지사상으로 이미 징계 감경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승진시에는 포인트 가점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 시 가점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규정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관행이나 지침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