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상 감경, 승진 포인트 가점 적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표창을 받으면 승진 시 가점 1점이 받을 수 잇습니다.
하지만 도지사 표창을 받고 2022년도 징계 감경을 받아 사용을 하였는데
현재 승진대상자로서 지금 도지사 표창 가점 1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제규정 상에는 내용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해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사내 규정도 없는 경우 기존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규정에 대해서는 직접 살펴보시거나 인사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표창과 징계감경은 적용 인사처분이 상이한 바,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고, 해당 표창 적용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승진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도지사상으로 이미 징계 감경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승진시에는 포인트 가점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 시 가점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규정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관행이나 지침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