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준비로 부모님에게 지원받은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준비중이고 내년 6월에 결혼식이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결혼준비중에 집 매매를 위해 부모님이 5천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셔서

8월에 각각 1500만원, 3500만원씩 입금해주셨고 당일에 바로 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은 5천만원까지는 과세가 없는걸로 알아 여기까진 걱정이 없었는데요

그 이후 9월에 또 인테리어 하는데 쓰라고 500만원을 현찰로 주셔서 제 통장에 제가 입금하였고

또 최근에 가전,가구 등에 보태라고 500만원을 또 입금해주셨습니다. 현재 매매까지 끝나고 인테리어 중이고 곧 입주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총 지원받은 금액은 6천만원인건데

500만원씩 받은 두 건은 일단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쪽에 완전 문외한이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이 두 건도 증여에 포함되어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공제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얼마정도인지 나중에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상증세에 있어서는 친족이 무관계보다 많이 유리하십니다.

    무관계는 공제가 0인데 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는 5천만원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관계에 있어 증여재산공제 및 혼인증여공제 1억을 추가로 받지 못합니다.

    한편 증여세는 10년치 금원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사안은 작성자님 말씀대로 과세표준이 1,000만원 나오고 신고세액공제로 3프로만 공제받으십니다. 그래서 총 97만원이 세액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아니한다면 무신고로 나중에 본세에 20프로 가산세가 있으시고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구매자금에 들어가는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나머지 금액은 사실상 신고 안하셔도 관게 없을 것이며 세무서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