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법인지방소득세 상계 분개 문의드립니다.
25년 4월에 24년도분 법인세 지방소득세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납부당시 : 미지급세금 000 / 보통예금 000
위 내용대로 분개하여 현재 장부상에 미지급세금이 마이너스입니다.
법인지방세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또한 25년 3월말로 1번 분개를 입력하면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24년 결산시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비용 /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원칙대로라면 24년 결산시 법인세, 농특세,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법인세비용 /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 납부시 미지급세금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미지급세금이 장부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인세 비용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