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법인지방소득세 상계 분개 문의드립니다.
25년 4월에 24년도분 법인세 지방소득세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납부당시 : 미지급세금 000 / 보통예금 000
위 내용대로 분개하여 현재 장부상에 미지급세금이 마이너스입니다.
법인지방세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또한 25년 3월말로 1번 분개를 입력하면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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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24년 결산시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비용 /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원칙대로라면 24년 결산시 법인세, 농특세,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법인세비용 /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 납부시 미지급세금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미지급세금이 장부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인세 비용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