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로빌정날

로빌정날

24.06.07

세탁물을 업체측에서 세탁하다손상되어 피해보상처리받으면 옷에대한 소유권은 업체에게있나요??

세탁물을 업체측에서 세탁하다손상되어 피해보상처리받으면 옷에대한 소유권은 업체에게있나요??

근거 법좀 알려주세요 업체에서 그렇게 말을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7

    해당 옷의 가치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걸 전제로 할 것이나,

    해당 옷의 수리 비용이나 가치 감소 비용만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옷의 소유권은 그대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