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 청년직 일자리 도약지원금은?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로 영상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처의 니즈로 영상제작 외에 마케팅 업무도 확장하여 진행하기로 했고,
그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섭외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냥 용역처리 (원천세) 보다는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이 가능할지 싶었는데요.
다음은 솔직한 저의 상황과 궁금한 부분입니다!
현 상황) 현재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4대보험과 같은 고용보험 같은 것은 없이
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청년 1명을 고용했을 때,
1.
’기준 피보험자가 1인 이상, 5인 이하 사업장도 가능하다‘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일 경우 업종 코드를 검토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출처:
https://m.blog.naver.com/asd040322/223295308223)기준 피보험자가 1인 이상 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위에 적어드린 제 상황은 해당이 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고용보험을 스스로 들어야 한다는지 등..)
2. 그냥 매 달 원천세(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과 비교 했을 경우, 절세효과에서 직원등록이 더 유리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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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 했지 이런 부분에 아는 것이 적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근로자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고용한 근로자가 없다면 지원금 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일정한 코드에 속한 사업장인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3.3%가 유리하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