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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나비242

의로운나비242

24.04.03

이자소득 범위 증 이자와 할인액이 이해가 안가요

할인발행을 했다는 것은 시장이자율보다 적게 이자를 준다는 것이고 액면가액이 발행가액보다 큰것인데, 왜 여기에서 이자소득을 잡나요?

문제 예시) 거주자 갑이 회사채(액면가액 1억, 만기 3년, 약정이자율 연 4%, 이자는 매년 말 지급)를 22년 1월 1일(발행일)에 발행가액 9700만원에 매입하였다. 24년도 갑의 이자소득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4.0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에서 이자소득은 명목상 이자뿐만 아니라 현재가치할인에 따른 이자도 이자로 봅니다. 따라서 총 이자는 현할차 이자 300만원 + 명목이자 400만원 x 3년을 인식하게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 갑이 회사채 액면가액 1억원(이자율 4%, 만기 3년)의 회사채를 2022년

      01월 01일에 매입한 경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이자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으로 이자소득 4,000,000원 중 이자소득세 560,000원, 지방소득세 56,000원을

      차감한 3,384,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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