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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9.09

일용직도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근무자인데 2년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일용직도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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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거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즉 일용직근로자도 포함됨), 다만 '고용보험법 제8조, 제15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총공사금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의거 "일용직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직근로자"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 가입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즉 기본적으로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그리고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자로써 회사가 폐업(부도)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사유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인분이 고용보험에서 제외가 되는 일용직근로자가 아니면서, 상기 수급조건을 만족시에는 일용직근로자로써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