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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활동적인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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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퇴사 거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체능 입시학원 강사입니다 아직 대학 졸업 못 했고 근로 계약서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일하는데요

23년도에 한번 24년도에 한번 그리고 25년도 최근 한번 총 세번 퇴사 거부당했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는 학업 병행이 너무 힘들었고 24년도에는 정신적으로도 감당이 안 돼서 (당시 정신과 약물치료 하던 중입니다) 퇴사 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했습니다(전화로 전달) 그냥 몇번 근무를 빼라고 하고 퇴사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통보 하고 한달 뒤에 그만 나가도 되는 거 주워들어서 아는데요

브랜드 학원이고 저도 입시를 이 학원에서 했기 때문에+일도 오래 했기 때문에 제 인간관계 45퍼센트 이상이 이 학원 관계자들입니다 그리고 제 신상에 대한 것도 너무 많이 알고 있고요

함부로 깽판 치거나 배신자 낙인 찍히면 업계 특성상 앞으로 답이 없어요 저도 너무 많은 분들께 죄송해지고요

안된다는 구두 통보 하나에 몇년째 굴복하면서 일하고 계속 참다가 또 계속 퇴사 시도하는 제가 싫어요

원래 A지점에서만 일했는데(이게 24년도까지) 25년도부터는 A지점에서 보조+B지점에서 전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도 두군데이고, 특히 B지점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제 더이상 참고 버티기 힘들어서요. 이대로 돈만 생각하고 계속 일하면 제가 진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멘탈이 나갈 거 같아서

최근에 가족 건강상 이유로 간병을 위해 한달 반 뒤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로요 (당시 5월 중순, 6월말까지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건강 사정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체인력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일단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퇴사통보 통화 당시에요

이유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고, 이미 제가 전임이 되기 전에 한분이 펑크를 내셨는데 저까지 퇴사해버려서 또 선생님이 바뀌면 학생들에게 안좋다, 간병을 해야되면 간병인을 구해라 얼마 안 한다, 입시학원 특성상 전임강사의 퇴사는 어렵다(중도 퇴사 금지, 위약금 조항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라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며칠 뒤에 A지점 상사분과 제가 추가로 1대1면담을 했고

저는 학원 일이 힘들다거나 멘탈이 더이상 안된다는 이유 아니라

가족 간병을 위해서 다른 일을 다 접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멘탈 나감, 일정 바쁨 같은 이유로는 퇴사를 거절당했으니까요. 그랬더니 A지점은 인력이 많아서 제가 빠져도 된다고 하는데 B지점이 타격이 클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인지했고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것도 이해하지만 제 인생인데 제가 아무래도 우선일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더이상 학원을 우선시하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대1면담때 제가 이러저러하게 사정이 복잡하고, 돈을 안 버는 게 타격이 있겠지만 더이상 가타부타 결정 번복하고 싶지 않고 더이상 의견을 바꿀 여지 없다.라고 했더니 A지점은 원하는 날짜에 정리해주신다 했습니다.

B지점은 우선 이 상사분이 A지점 원장님께 먼저 이 면담 내용을 전달드리고,

B지점 원장님께 A지점 원장님이 전달하실거라고 했습니다. 아마 대체인력을 구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방안을 마련하고 전달해야될거다 하셔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주일 정도 기다렸습니다. 해결 하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예의 차리고 할말 다 했으니까요.

그저께 A점 원장님이 B점 원장님께 전달했다고, 상사분이 카톡으로 알려주셨어요. B지점 출근할때 원장님과 얘기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근무 종료 날짜를 협의하든, 당장 해고하든 제가 퇴사하는 쪽으로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B지점 원장님과 얘기한 결과

A지점 원장님이 B지점 원장님께 전달할 때 제가 A지점은 그만두되 B는 나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전달하셨다고 했고요(그럼 제가 면담하면서 털어놓은 이야기, 기다렸던 시간, 스트레스, 마음 상한 것들은 뭐가 되나요?)

저는 계속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하셨냐, 저는 이미 가족들과 상의를 다 해서 결정내린 상태라고 했스빈다.

B지점 원장님께서 대체인력 없다, 당신이 그만두면 나는 사기꾼이 된다. 학생들 입시는 인생이 걸린 건데 선생님이 또 바뀌면 어떡하냐. 차라리 B지점 출근 시(출장 형태로 출근합니다) 숙박비를 내주겠다(이미 몇달이 지난 상태인데요), 가족 건강 문제 들어보니 그 수술은 재활이나 회복에 얼마 안 걸린다. 자기도 겪어봤는데 그렇게 오래 재활과 간병하지 않는다. 당신이 나가면 우리는 죽으라는 거다. 약속해달라. 간병인 써라. 얼마 안 한다. 필요하면 몇주만 빠져라. 라고 하셨고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퇴사처리가 또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억울해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일단 집에서 얘기해보겠다고 하고 면담을 끝냈습니다.

제가 대체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뭘 해야하나요? 원칙, 법 따져가며 일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러다가 정말 안 좋게 끝날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일을 계속 하기에는 제 일상에 지장이 많이 갈 정도로 스트레스와 시간투자가 심합니다. 돈 벌어야한다는 생각으로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돈이고 나발이고 이번에 관두지 못하면 진짜 제가 죽을 거 같아요. 근데 죽을 거 같다는 말은 증거도 아니고 진단서도 아니잖아요 감정에 호소한다 한들 안 들어줄 거 같아요

제가 대체 무슨 이유를 더 대야 퇴사흘 할 수 있는 건가요? 스스로의 정신 건강 악화도 거절, 학업 일정이 너무 바쁜 것도 거절, 가족 건강상 이유로 간병도 거절당했습니다. 무시당한 것 같고 억울합니다. 제 시간과 스트레스와 더 바닥치는 정신건강은 어떡하나 싶고요. 보상받을 생각도 없고 그냥 이 학원가에서 완전 나와버리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퇴사를 위한 이유로 더 댈 수 있는 게 자살하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이 세가지 말고는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는 바는 조직적으로 강제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거죠?

계약서에는 계약해지를 원하면 두달 전에 통보하고 협의 후 재계약해서 해지한다고 적혀있고요

전 뭐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매일 스트레스성 폭식과 우울감과 분노, 우는 시간, 수면으로만 하루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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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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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달 전의 통보 기간도 민법상 정한 기한 보다 과도하게 길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한달 전에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하는데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어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다음날부터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