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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뭐하지
닉네임뭐하지22.12.25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달 정도 일을 했습니다.

강사로 계약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강사 일은 시키지 않고 잡무만 시켰고, 아예 포지션을 데스크 업무로 바꾸라는 권유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결국 데스크 업무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자 어떡하죠만 반복하시기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강사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조건 위반과 관련하여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사로 근로하겠다고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에 대해 처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장에서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2. 부당해고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께서 사직의사를 밝히신 것으로 정황 상 판단이 됩니다('저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장에 있지만,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는 만큼 근무했던 사실, 계약 당시의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