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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셰퍼드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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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꾸준히 내면 그돈을 다시 돌려주나요?

세금을 꾸준히 내면 그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면 다시 돌아오고 또 중간에 안내었다가 다시내도 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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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꾸준히 내는 경우에 돌려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환급이라고 하는데, 환급은 일반적으로 결정된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큰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100원인데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이 150원인 경우에 100원만 내면 되는데 150원을 미리 냈으니 50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이 매월 원천징수가 되었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 vs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본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순 있으나

      본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꾸준히 납부한다하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순 없습니다.

      다만 납부한 세금으로 인한 복지혜택, 보험혜택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꾸준하게 납부한다고 하여 다시 돌려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쉽게 말하면 이익을 보면 그 본 거에 대해서 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내야 할 세금이 100인데, 나라에 150을 냈다면, 50을 돌려 받는 것이고, 만약 나라에 70만 냈다면 30 만큼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런 별도의 계산 방식에 따라 환급이냐 납부가 정해지므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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