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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뱀눈새176
진기한뱀눈새176

음식물공급을 위한 콧줄이 연명치료인가요?

나이
59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혈압약
기저질환
고혈압

장모님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음식물을 삼키지를 못한다고 콧줄을 삽입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야한다는데 이거 연명치료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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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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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음식물을 삼키지 못해 콧줄쓰는것은 연명치료는 아닙니다 자가호흡을 못해 산소호흡기를 끼는것이 연명치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연명치료는 의료 행위로 생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투석, 항암제 치료, 기도 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 체외순환장치 사용, 승압제 사용 등이 해당됩니다. 경구 섭취 장애로 인하 비위관 영양 공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코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을 비위관 영양법이라고 합니다. 질병이나 노화로 인해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경우, 비위관을 통해 액상 영양식을 공급함으로써 환자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회복을 돕는 치료법이에요. 연명치료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연명치료는 회생 가능성이 없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투석 등의 의학적 시술을 말해요. 반면 비위관 영양법은 기본적인 치료의 일환으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시행을 중단할 수 있죠. 다만 장모님의 연령, 기저 질환, 의식 상태에 따라서는 비위관 영양법이 연명치료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장모님에게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 연명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사용, 체외순환장치,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입니다.

    콧줄을 통한 영양분 투여는 식사를 하는거지 연명치료라고 보지 않습니다.

    연명치료는 건강한 사람에서는 필요없는 조치이고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치료들을 이야기합니다.

    밥을 못먹으면... 이건 어떤 사람도 사망하는거니까 연명치료가 아니겠습니다.

  • 법적으로 인정되는 연명치료는 아닙니다.

    국내 연명치료 중단법, 정식 명칭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적으로 연명치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자연적인 사망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연명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폐소생술(CPR)로 심정지 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실시되는 응급처치; 둘째, 인공호흡기 부착으로 호흡이 멈추거나 곤란할 때 기계를 통해 호흡을 돕는 것; 셋째, 지속적 신장투석으로 신장이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투석기를 통해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 넷째, 항암제 투여로 말기 암 환자에게 생명 연장을 위해 투여하는 항암제 치료; 다섯째, 혈액 투석과 같은 기타 생명 유지를 위한 인공적인 신체 기능 유지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단순히 콧줄을 사용한다고 무조건 연명치료라고 하진 않습니다. 현재 앓고 계신 질환이 있으시고 그게 가망없는 병에 중증일 경우에만 해당되죠. 단기간 콧줄을 사용하고 다시 회복 가능하다면 그건 그냥 말그대로 영양분 공급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연명의료는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시술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등이 포함됩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통증 완화 또는 영양분 공급 등의 행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 콧줄을 하는 것은 연명 치료가 아닙니다 연명 치료는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 생명보조장치들을 이용해서 그 순간에 생명이 다하는 것을 방지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연명치료입니다

  • 작성된 댓글은 참조만 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콧줄 삽입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통 / 흡인 위험 등으로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인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명)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

    -> 이 경우는 담당의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사람은 위장관으로 식이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액만으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자체엔 무리가 있으며, 혈관도 점점 안좋아지기 떄문이죠.

    식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말씀 하신 콧줄(L-tube)를 삽입하여 식이를 위장관에 줍니다. 이또한 오랫동안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배와 위에 구멍을 뚫어 식이를 대체하는 PEG 를 시술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라도 볼수 있긴 하나, 흔히들 병원에서 시행하는 연명치료항목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콧줄은 통한 영양공급이 연명치료의 한 방법일수는 있지만 콧줄을 넣는다고 연명치료로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강의 문제든, 소화기의 문제든, 삼킴의 문제로 흡인 가능성이 있는 환자든 경구 식이가 어려울 경우에는 콧줄을 통해서 어떻게든 위장관을 통한 영양공급을 시도합니다. 다만, 삼킴이 어려워 콧줄을 넣었다는 것은 먹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므로 잘 돌보아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네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하여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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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압상승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하기까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를 말하며 현재 인위적인 영양공급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우선 해당 시술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처치하신 의사 선생님께 질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콧줄(비위관)을 통한 음식물 공급은 연명치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학적 조치들을 의미하며, 비위관을 통한 영양 공급도 그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겠죠.

    그러나 비위관을 통한 영양 공급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일시적으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상태일 때, 영양 결핍을 방지하기 위해 콧줄을 사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치료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반면, 환자가 말기 질환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생명의 종료를 앞둔 상태라면, 이런 방법이 연명치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모님의 구체적인 상태와 예후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여 콧줄을 통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연명치료로 간주될지 여부를 상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콧줄은 연명치료다. 아니다.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