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보험 가입 후 해촉 및 환수 궁금합니다
보험설계사가 된 후 가족이 보험에 가입하고 약 10개월정도 지났는데 그만두었습니다.
아직 해촉은 되지 않았어요.
유지율 및 그에 따른 환수가 15개월까지 평가된다 들었는데
그럼 15개월 후부터는 해지해도상관없다는 거죠?
15개월 이내 해지하면 설계사가 돈을 물어야 하나요?
환수가 된다면 그만둔 후인데 환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해촉하면 해지해도 환수 안 되나요?
이리하면 혹시 법에 저촉되는 상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고객의 중도해지로 환수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15개월이 지나면 환수가 안되는 경우라면 15개월이 지나서 해지한건에 대해서는 솬수가 발생하지 않으며 유지개월수에 따라 환수금액이 정해집니다 아직 해촉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코드를 그대로 두어 발생한 유지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수금액이 발생수수료보다 많으며 보증보험사로 그리고 본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15개월만 지나고 환수조건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24개월or 36개월 등
다니시는 보험사 or 대리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위촉하신곳에 환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하며
대부분 위촉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되어 해촉 후 환수가 터진다면 보증보험으로 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남아 있는 잔여수수료에서 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촉한다고하여 환수 조건에서 벗어나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촉해도 해지에 따른 환수는 존재합니다.
보험사 별로 다 다르나 15회차 이후면 보통 환수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해촉되고 그동안 받았던 수수료와 가족보험으로 받았던 수수료 역시 보험설계사가 코드 해촉된 후 계약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환수가 발생합니다. 저 역시 소속 보험설계사로 받았던 수입에 일부를 환수했습니다. 생명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선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도 선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그만두게 되면 다 환수하게 됩니다. 이는 그만둔 이후에도 이루어집니다. 해촉 자체로 환수가 면제되지 않고요. 그래서 15개월 이후에 해지하나 그 이전에 해지하나 환수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만둔 후에 환수는 보험설계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보험설계사로 가입했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도 처리가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가족 보험해지로 법적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해촉이 부당한 사유라면 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은 가능하지만 자발적인 퇴사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시다가 가족이 가입한 보험 계약이 유지 중인 상황에서 해촉 및 환수에 대해 궁금하신 점, 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사 수수료 환수는 일반적으로 계약 유지율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13개월 또는 15개월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기간 내에 계약이 해지되면 설계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월이 지나면 해당 계약은 유지율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해지되더라도 환수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해촉 여부와 환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계사로 등록된 상태든 해촉된 상태든, 해당 계약이 유지율 기준 기간 내에 해지되면 환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촉 이후에도 보험사에서는 기존 수수료에 대해 환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회사에 입사시 싸인한 보증보험이나 어음 등을 통해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수료가 마이너스로 처리되거나, 보증보험사로부터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환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사가 청구를 진행하거나, 어음이 있다면 해당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신용상 불이익이나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유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해촉 시점과 환수 조건을 보험사 또는 GA 본사에 문의하셔서 명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계약서나 위촉 조건에 따라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가족에게 판매한 보험은 유지율 평가기간(보통 13~15개월)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이 기간 내 해지되면 설계사에게 수수료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월이 지난 후 해지하면 환수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계사가 해촉된 뒤라도, 해당 계약이 평가기간 내에 해지되면 회사는 기지급된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유지나 해지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환수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될 경우 회사 내부규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약 1년 이상인 13회차의 납입이 된 후부터는 해촉을 하여도 환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보험사 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1년 3개월 이상이지난 15회차 납입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사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의 해촉 전, 후 15개월 이내 계약 해지 시 수당 일부 또는 전액 환수가 발생이 되실 수 있고 15개월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환수는 종료가 됩니다. 해촉 후라도 내용 증명 등으로 환수 청구가 나올 수 있어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잘 보관해 두시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험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보험사의 설계사로 근무하실 것이 아니라면 해촉마시고 15차월까지 두시고, 계약유지하시게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약해지되면 해촉유무랑 상관없이 환수가 됩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하셨기 때문에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내용증명 발송 후, 이행보증으로 처리 후에 구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