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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쇠오리66
침착한쇠오리6624.04.03

친구가 보증금 먹고 튀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친구가 보증금을 먹고 튀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처음 계약할때 친구라서 믿고 줬는데 같이살다가 계약 끝나기전에 친구가 먼저 나가고 계약 만료후 보증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됬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고소절차나 이런것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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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말로는 의미가없고 최대한 많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찰서가서 고소하시기전 처음에 친구한테 돈을 줬던 송금내역과 그돈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임차계약서, 계약 종료후 보증금이 친구한테 송금된 내역이 필요하겠네요. 추가적으로는 그 친구와 나누었던 통화나 문자내역들을 모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직 친구분이 연락처가 살아있다면 위내용에 대해 문자 등을 남기시고 일정기한내에 연락이 없으면 법적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펭귄 255입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이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하며, 피고소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굳센스컹크116입니다.

    와 그런사람이 친구였다니 소름이네요

    무조건 고소 진행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누구도 믿지 마세요, 가족들도 돈떄먹고 도망가고 나몰라 하는데

    친구는 더하면 더할수도 있죠.


  • 안녕하세요. 휘파람 부는 프로도는 게을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친구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친구가 아니라 도둑놈인데요.

    바로 고소 하셔야죠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친구가 보증금가지고 도망갔다면 경찰서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친구 손절하시고 깜빵 보내야죠


  • 안녕하세요. 반가운개개비84입니다.처음에 계약하실때 친구이름으로 하셨나요 ? 먼저 친구가 아닌 내이름 계약서 가지고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 하세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고소를 떠나서 함께 살던 친구에게 그렇게 당하였으니 정당 황당하시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고소가 가능한 부분으로 꼭 잡아서 버릇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증금 형성 시점을 소명하고 질문자님 돈이 포함되었음을 소명하면 얼마든지 받아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사실 입증 가능한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서

    법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