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온전히 못주겠다 합다
제가 4월8일자로 사직의사를 밝혔고
직장측에서 제가 그만둔다는 생각을 안하시기에
4월16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20일 면담을 원하여 응하였고
그간의 본인의 서운함만을 이야기 하기에 들었습니다
갑자기 사직은 사직서를 쓴 날로 부터 30일이 지나야 사직을 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막 나가는것처럼 나가셔도 되지만 생각 잘 하라면서
퇴직금이 깍인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며
제게 한 부 주지도 않은 계약서를 운운하셨고
4월30일에 내보낼거다, 일 안시킬거다 하시더라구요?
저는 모든 대화는 다 녹취하였고
도저히 남은기간 저런말을 들으며 근무할 수 없어서
남은기간은 연차를 사용하고 나왔습니다.
4월 30일 이전 남은 기간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급여일에 제대로 급여가 들어오는지
퇴직금 금액이 깍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하면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소진했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퇴직의사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직한다면 결근처리하여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퇴직금과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한달간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를 하거나 4월 30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해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시 14일 내로 급여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금액은 받아봐야 알 것 입니다. 제대로 정산했을때의 금액보다 덜 입금된 것은 퇴직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