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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풍금조195
선한풍금조195

경찰서 고소인 조사할때 메모한것 가져가도 되나요?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아직 경찰서 고소인 조사전이거든요

제가 제출한 고소장이랑 할말 까먹을까봐 타이핑해놓은 자료보면서 조사받아도 되나요?

고소인인데 경찰서 가면 머리 하얘지고 할말 다 못할까봐 걱정이거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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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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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이피해놓은 자료를 보면서 조사받는 것에 대하여 수사관이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사전에 수사관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신문과 달리 고소인 조사는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소인 조사는 고소한 사실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므로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서 진술하기도 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시에 제출해서

    조서에 첨부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므로 조사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