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 아파트 소음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빌라가 먼저 위치해 있었고 리모델링 아파트가 맞은편에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빌라맞은편에 아파트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에 아파트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출구쪽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물흐르는 빗물받이가 10m정도 길게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데 딱 맞지않게 되어있어서 차량이 지날때마다 엄청 큰소리로 쇠끼리 부딧히는 소리가 너무 큽니다. 낮에는 그나마 이해하는데 밤에 요즈음은 창문열고 자는데 그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경비원,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해도 해결해줄 생각이 없고 화만 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신고를해서 처리해야될까요? 예전에는 집안으로 먼지도 별로 없었는데 아파트 지어지고나서부터 먼지도 더 많이 생겨서 아파트 2동때문에 불편한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앞에 새로 리모델링된 아파트로 인해 불편을 겪고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생활방해금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 집단적으로 아파트에 문제를 제기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