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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타조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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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 리모델링하면서 건축물 설치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면.. 신고가 될까요?

현재 사는 곳이 안쪽에 위치해서 건물 뒤쪽이고

옆집은 좀 크고 길게 위치한 상태입니다.

옆집과 앞집이 그 진입로를 막으면 차량 출입이 불가능 한데

사유지지만 차량 한대 지나갈 거리면 국유지처럼

모든이가 사용 할 수 있게 폭은 어느정도 둬야하는거 아닌가요?

옆건물은 굳이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여 진입로 통로를 막으려하고

앞집은 10여년전에 가건물을 세워 진입로 방향쪽으로 1M정도 불법건축물로 개조하여 사용하여 해당 폭이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갈 거리였는데 이번에 옆집이 그렇게 짓게되면 통행이 불가능하게됩니다..

뒷건물에 산다하여 무조건 당해야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리모델링을 위한 설치하는 점이나 그 설치한 지역이 사유지라면 그동안 차량 출입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그 통행권을 계속하여 주장하긴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통행권 확인의 소송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나 사유지에 대해서 차량까지 출입이 가능하게 유지하도록 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비록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통행로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된 사실상 도로입니다. 이 경우 소유자라도 그 통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 민사적으로는 행위금지가처분 및 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단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