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건물 리모델링하면서 건축물 설치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면.. 신고가 될까요?
현재 사는 곳이 안쪽에 위치해서 건물 뒤쪽이고
옆집은 좀 크고 길게 위치한 상태입니다.
옆집과 앞집이 그 진입로를 막으면 차량 출입이 불가능 한데
사유지지만 차량 한대 지나갈 거리면 국유지처럼
모든이가 사용 할 수 있게 폭은 어느정도 둬야하는거 아닌가요?
옆건물은 굳이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여 진입로 통로를 막으려하고
앞집은 10여년전에 가건물을 세워 진입로 방향쪽으로 1M정도 불법건축물로 개조하여 사용하여 해당 폭이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갈 거리였는데 이번에 옆집이 그렇게 짓게되면 통행이 불가능하게됩니다..
뒷건물에 산다하여 무조건 당해야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