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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호아친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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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사이트 계정정지 당했습니다 내용必

안녕하세요.

예전에 계정 거래 사이트로 제가 계정을 구매한적이있었습니다.

그 후 게임을 하다가 흥미를 잃어 계정을 다시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2대 주 구매자는 3대 주 입니다.

저는 3대 주 에게 계정을 판매를 하고 사실상 계정의 아무런 소유권 이 없습니다.

3대 주에게 판매를 했을 때도 1대 주와 함께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래를 끝내고 2년 간 아무런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2024년 8월경에 3대 주의 1대 주가 계정을 회수 해 갔습니다.

그후 3대주의 조취가 있었고, 1대주와 원만한 해결을 했다고 하고 끝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당시 거래중개사이트를 이용했던 저는. 계정거래사이트 영구벤을 먹은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제가 사이트 영구벤을 먹어야하는건가요?

사이트 로그인 자체가 안되고, 어떻게보면 제가 피해를 보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렇게 되면 무고 아닌가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대 사이트에 사기로 신고 조취했고,

무고로 조취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거래사이트에서 영구정지 조치를 취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정지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무고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등 공무소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사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