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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는데 가압류로 통장 막는거 신청하면 인용이 보통 되는지
궁금해요.
보통 채무불이행, 금전 계약서 류만 가압류 할 수 있는지,
주거침입이나 층간소음 손배의 경우에도 가압류 통장 막는거 신청하고, 보통 인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한 3백만원 청구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이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가압류가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소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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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승소시를 대비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300만원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통장가압류신청을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