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때 가압류 통장 할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는데 가압류로 통장 막는거 신청하면 인용이 보통 되는지
궁금해요.
보통 채무불이행, 금전 계약서 류만 가압류 할 수 있는지,
주거침입이나 층간소음 손배의 경우에도 가압류 통장 막는거 신청하고, 보통 인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한 3백만원 청구하려고 합니다.
법률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는데 가압류로 통장 막는거 신청하면 인용이 보통 되는지
궁금해요.
보통 채무불이행, 금전 계약서 류만 가압류 할 수 있는지,
주거침입이나 층간소음 손배의 경우에도 가압류 통장 막는거 신청하고, 보통 인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한 3백만원 청구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