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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2.12.14

가압류 전자소송시 제3채무자 질문

가압류 신청시 채권자는 저고 채무자는 상대방

질문1 제3채무자가 은행?? 맞나요

질문2 은행 6곳이면 집행대상목적물수 6 맞나요?

총 청구금액 5800 이면 은행 6곳 가압류걸면 비용 얼마나 나올까요?

상대방 주거래통장을 확실히 몰라서

2000 1000 1000 1000 500 300

이렇게 나누려하는데 괜찮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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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3채무자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2. 각 은행에 대해 금액을 나누어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되며, 금액은 알아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

    답변2.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인지액 : 9,000 원 + 송달료 : 124,800 원 + 보증보험료 : 35,030 원 = 합계 : 168,830 원"입니다.

    위와 같이 금액을 나누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