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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거북이262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소득내역을 보면 간이지급명세서에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나오는데 일용근로소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이고,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소득이 사업소득입니다. 이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용직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수 있고, 사업소득도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직원의 소득을 일용직 근로소득이라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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