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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이상한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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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수령 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재 구치소로 들어가셨고 현재 살고있는 집이 월세 집인데 당장 다음달 월세비도 아까워 바로 방을 빼려고 합니다. 부동산쪽에 집을 빼고 보증금을 받고자한다고 연락드렸더니 보증금은 아버지가 계약했고 아버지가 입금을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통장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데, 현재 아버지가 구치소를 들어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어머니 명의든 자식 명의로 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위임장을 작성하면 된다고도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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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내라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하고(계약서에 규정이 있는지, 임대인이 동의하는지),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아버지에게 편지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받은 뒤에 이를 토대로 임대인과 계약해지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라면 접견을 통해서 해당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무인증명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무인증명에 대해서는 접견 당시 해당 구치소 관리자에게 말씀해 두시거나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접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