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업자 부품비 구입 공제 문의드립니다.
차량 수리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량 부품만 구매해서 공임비만 지불해서 수리할 때는 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업무용 차량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공제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차량은 공제되는 차량과 불공제 되는 차량이 구분되므로, 먼저 공제되는 차량이 맞는지 확인후, 맞으면, 부품과 수리비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를 장부상에 반영하면 부가세 신고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보유 차량 관련하여 수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윤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의 구입,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즉,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구입, 유지, 관리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나, 소득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자동차 구입. 유지, 관리비용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비 형태로 필요경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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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화물차 경차 이외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않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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