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보유 차량 관련하여 수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윤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의 구입,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즉,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구입, 유지, 관리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나, 소득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자동차 구입. 유지, 관리비용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비 형태로 필요경비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